부부합산신고 vs. 부부별도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vs Married Filing Separately
DWY Tax

기혼 부부는 연방 소득세를 공동(납세자 구분: Married Filing Jointly)으로 또는 별도(납세자 구분: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IRS는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때 보다 많은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부부합산 신고를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많지는 않지만 부부가 별도로 세금 보고할 때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합산신고의 장점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 합산신고의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이 다른 납세자들의 표준공제에 비해 가장 높습니다. 또한, 부부합산신고가 대부분의 특정 세금이나 공제를 산정할 때 소득 제한 기준(Income Threshold)이 다른 납세 구분(Filing Status)에 비해 더 높습니다. 그 외에도 부부합산신고 시 아래와 같은 여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Earned Income Tax Credit
  2.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Lifetime Learning Tax Credit
  3. 입양 비용에 대한 Tax Exclusion 또는 Credit
  4.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부부별도신고
부부별도신고 납세자의 경우 세금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합산신고 납세자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부부별도신고의 표준공제는부부 합산신고의 표준공제보다 훨씬 낮습니다.

  1. 2021년 기준, 부부 개별신고 납세자에 대한 표준공제액은 $12,550으로 부부 합산신고 납세자에 대한 표준공제액 $25,100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2. 부부별도신고 시에는 앞서 언급한 부부 합산신고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금 공제 및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부부개별신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IRA 불입금 공제(IRA Contribution Deduction)가 더 낮게 제한되거나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학자금 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자본 손실 공제 한도(Capital Loss Deduction Limit)가$1,500로 제한됩니다. 참고로, 부부합산신고의 자본 손실 공제 한도는 $3,000입니다.

부부 별도신고가 유리한 경우
드물지만 부부각 각각 별도로 세금 보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납세자 또는 배우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용을 많이 지출했다면 부부 별도보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할때 의료비는 조정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와 배우자의 합산 AGI가 높다면 대부분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령, 납세자의 AGI $85,000, 배우자의 AGI $50,000, 배우자의 의료비로 $10,000을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부부 합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부부 별도신고를 한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합산 AGI $135,000 X 7.5% = $10,125이 되어 의료비용으로 $10,125을 초과하는 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부부가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배우자 AGI $50,000 X 7.5% = $3,750 이므로 $6,250을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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