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문의는 1:1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W-2 forms, 1099 forms, Schedule K-1 forms 중 받으신 폼이 있다면 모두 제공해 주십시오.
• Rental income and expenses, Business, Property sales 등 Other income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 Form 1098 (Mortgage interest statement), Property tax paid가 있으시면 제공해 주십시오.
• 부동산을 팔거나 사셨다면 Escrow statements를 제공해 주십시오.
•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가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 Taxpayer, Spouse, Children’s social security cards 사본을 제공해 주십시오.
• Health insurance verification을 위해 Form 1095-A, Form 1095-B, Form 1095-C 중 받으신 하나를 제공해 주십시오.
• DWY Tax & Accounting Services에 처음 의뢰하시는 경우는 전년도 세금보고 사본을 제공해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E-filing 하기 위해서는 A voided check이 필요합니다.
• Tax year에 해당되는 Profit and Loss Statement 또는 List of income and expenses를 제공해 주십시오.
• Tax year에 해당되는 Balance Sheet을 제공해 주십시오.
• Tax year 마지막일 기준 The balance of corporate bank accounts (은행잔고)를 알려주십시오.
• Tax year 중에 Shareholders가 비지니스에 Contribution(출자)를 했다면 금액을 알려주십시오.
• Tax year 중에 Shareholders가 비지니스로부터 Distribution(분배)를 받았다면 금액을 알려주십시오.
• DWY Tax & Accounting Services에 처음 의뢰하시는 경우는 전년도 세금보고 사본을 제공해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E-filing 하기 위해서는 a voided check이 필요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일입니다.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Form 4868, 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U.S. individual tax return을 보고 기한까지 제출하면 6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세금 신고 마감일 현재 외국 주둔 군인이나 국외 거주자의 경우 2개월 자동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Form 4868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S Corporation 세금 보고 기한은 과세 연도 종료 후 세 번째달 15일까지입니다. 즉, Calendar year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매년 3월 15일이 됩니다.
C Corporation 세금 보고 기한은 과세 연도 종료 후 네 번째달 15일까지입니다. 즉, Calendar year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매년 4월 15일이 됩니다.
Partnership 세금 보고 기한은 과세 연도 종료 후 세 번째달 15일까지입니다. 즉, Calendar year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매년 3월 15일이 됩니다.
비과세 단체 세금 보고 기한은 과세 연도 종료 후 다섯 번째달 15일까지입니다. 즉, Calendar year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매년 5월 15일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IRS에 세금 보고한 후 21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세금 보고의 경우 Refund를 받기까지 21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원 도용과 같은 사기와 관련있는 경우
• 세금 보고에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또는 Additional child tax credit (ACTC)을 신청하는 경우
• 세금 보고에 Form 8379, Injured spouse allocation을 신청하는 경우
• 세금 보고가 불완전한 경우 또는 세금 보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
네, 환급 진행 상황은 아래 IRS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Return received, Refund approved, Refund sent 세 단계 중 현재 단계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법적으로 세무사(EA), 회계사(CPA), 변호사(Attorney)만이 납세자로부터 대리인 권한을 위임받아 납세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방법규인 Treasury Department Circular 230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금 관련 업무만 놓고 보면 이들은 동등한 위치에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이들 중 세무사(EA)만이 연방정부로부터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전미 50개 주 어디에서나 제한없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CPA)는 주정부로부터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해당 주에서만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에서 개업을 하려면 해당 주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그 주의 면허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세무사(EA)는 세법전문가로서 Individuals, Partnerships, Corporations, Estates, Trusts 등 모든 세금 보고 및 대리 업무, 세일즈택스 업무, 고용관련 세금 업무, 주정부 및 시정부 세금 업무, 장부정리 등 회계 업무, 회사설립 등 사업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어도 DWY Tax & Accounting Services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방 세무사(IRS Enrolled Agent)는 자격증을 연방정부로부터 부여받기 때문에 미국 50개 주 어디에서나 제한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고객들이 캘리포니아 이외의 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저희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